반응형 교습소사업장현황신고1 교습소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/ 세무사 대리 신고 / 홈택스 직접 신고 교습소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올해는 2월 13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. 면세사업자인 교습소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불필요하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이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.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세무사 대리 신고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. 세무사를 통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사업장 현황 신고 수임료는 보통 11만원 선에서 이루어지.. 2024. 1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